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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400억원대 '징벌적 배상' 불구 주가는 '꿋꿋'

美 연방법원 배심원단 평결, 단기악재 가능성은 여전

이수영 기자 기자  2014.05.15 11: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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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현대차가 1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몬태나주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2억4000만달러(약 2470억원)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평결을 받았다.

14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2005년형 현대 티뷰론의 조향너클이 부러져 자동차 방향이 틀어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자동차를 들이받은 것"이라며 "사고는 현대차의 제조결함 때문"이라고 평결했다.

이는 2011년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소송으로 당시 사고를 당한 트레버 올슨(당시 19세)과 태너 올슨(당시 14세)은 모두 사망했다. 유족들은 현대차의 제조결함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배심원단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평결금액은 유족배상금 260만달러를 포함해 총 2억4000만달러다.

대규모 배상평결로 인해 현대차 주가에도 당분간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재무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낮은 가운데 단기적인 악재로 제한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하다.

이를 반영하듯 1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차 주가는 전일대비 0.6%가량 오른 23만9000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단 배심원 평결이라 앞으로 이의신청과 판결, 항소의 과정이 남아 있는데다 혹 패소하더라도 PL(제조물책임법)상 보험사가 보상하게 돼 있다"며 "징벌적 배상 최대한도가 1000만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2억달러가 넘는 배상액이 나온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연구원은 "일단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겠지만 GM의 리콜 파문이 사회문제가 된 연장선에서 나온 결과기 때문에 단기적인 악재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30년 동안 미국시장에서 판매차량당 리콜을 가장 많이 한 브랜드로 기록된 바 있다. 지난달 미국 자동차정보사이트 아이씨카스닷컴이 미국 내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980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판매실적을 토대 삼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의 리콜비율은 1.15로 최하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차량 1대를 판매했을 때 리콜되는 차량이 1.15대로 판매량보다 리콜비율이 더 높다는 뜻이다.

판매차량당 리콜대수 1 이상 을 기록한 업체는 현대차를 포함해 △미쯔비시(1.09) △폭스바겐(1.06) △볼보(1.05) △크라이슬러(1.00) 5개사였다.

반면 리콜비율이 가장 낮은 회사는 메르세데스벤츠로 0.41이었다. 마즈다가 0.55로 뒤를 이었고 최근 '늑장 리콜'로 파문을 일으킨 GM은 0.65였다. 기아차는 0.77로 도요타, BMW를 따돌리고 7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