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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경주리조트 참사 피해자, 보험금 지급 못해"

학교측 과실 없고 코오롱 측에서 보상금 지급해 '중복보상 불가'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5.15 08: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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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동부화재가 지난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부산외대 학생과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동부화재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피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부산외대에 보냈다. 부산외대는 지난해 4월 인명 피해가 발생할 때 최대 5억원의 보험금을 받는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부산외대가 가입한 동부화재의 '업그레이드 대학종합보험'은 학교 측 과실이 있어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학교 대신 동부화재에서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는 여행자보험이나 일반 상해보험과 달리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

동부화재 측은 공문에서 "체육관 붕괴와 관련해 학교측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학교의 정식 승인을 받고 진행한 행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학교 측은 손해배생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원인이 체육관 건축 때 부실공사로 밝혀져 공사 관련자만 기소돼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고 학교측 관계자는 누구도 기소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동부화재는 만약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상책임은 중복보험이 되지 않으며 이미 코오롱 측에서 5억9000만원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법률상 손해액인 1인당 3억8000만원을 초과해 손해액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지난 14일 학교를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하고 있으며 부산외대 측도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