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아파트 입주 시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이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에 따라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각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와 별도 계약・공급할 수 있는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을 비롯해 시스템에어컨·붙박이 가구·붙박이 가전제품 4가지다.
하지만 앞으로는 4가지 품목 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 항목에 넣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 주택정책과는 "새로운 품목에 대한 입주자들의 선택의 폭이 커지고, 기업 영업활동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