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소식이 이어지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진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높은 손해율에 시달렸던 손해보험사들이 결국 지난달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2~3% 수준으로 올렸죠.
이번 인상은 4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자동차보험료 적자가 1조원에 육박하는 등 한계 상황에 직면한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보험료 인상 소식과 함께 최근 운전자보험도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보험이 비슷하거나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자동차보험은 법적으로 필수로 들어야하는 보험이지만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인데요. 자동차보험이 있으면 형사책임은 면책됐던 교통사고특례법이 지난 2008년 일부위헌으로 결정되면서 문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경과실이더라도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으면 형사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운전자 과실이 적어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때문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운전자보험이 한 때 유행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자동차보험만 가입하고 운전자보험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오'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개인이 자동차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자동차)를 파손했을 때 민사적인 책임을 보상해줍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주지 못하는 보장을 취급하는 보험으로 본인이 가해자가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합의금과 법적비용, 벌금 등을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쉽게 말해 타인에 대한 보상은 자동차보험이, 자신에 대한 보장은 운전자보험에서 책임지는 거죠.
특히, 큰 사고 때 형사처벌로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 선임비용과 11대 중과실사고, 면허정지 및 취소 때는 위로금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는 가족에게 사망금까지 지급된다고 하네요.
또한,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보다 저렴한 것이 장점입니다. 최근에는 보상 범위는 폭넓고 가격은 저렴한 '만원' 운전자보험도 출시되기도 했는데요. 저렴하다고 해서 좋거나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는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가입 때 몇 가지 고려할 사항도 있는데요. 운전시간이 많거나 관련 직종이라 할지라도 중복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을 많이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객은 전문가를 통해 운전자보험에 대한 보장범위를 정확히 상담을 받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보장기간을 확실하게 정해야 하는데요. 보험은 장기상품이지만 운전자보험의 경우 기간까지 장기화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만약 나이가 들어서도 운전을 해야 한다면 보험이 만료됐을 때 추후 운전할 시기를 적절하게 따지고 신규가입 때 기간을 재설정하면 되는 거죠. 모든 보험 상품이 장기간 가입한다고 해 좋은 상품이 아니라는 것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