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5월은 가족의 달인 만큼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라서 결혼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 때문에 가족여행을 비롯한 신혼여행 등 다양한 여행 계획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이처럼 여행이 많은 시기에는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납니다. 바로 안전불감증 탓이죠. 여행이라는 즐거움과 갑갑한 도시를 벗어나 새로운 곳에 떠난다는 마음에 안전에 대한 방심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맞물린 대표적 사건이 세월호 참사이기도 합니다. 이 사고 역시 안전에 대한 규정만 잘 지켰다면 많은 이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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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39조2항은 정도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르지만 사진의 경우는 위반에 해당한다. = 김경태 기자 |
이런 큰 사고가 일어지만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안전불감증이라는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난 10일 호남고속도로를 타던 중 위험천만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선루프 위로 머리를 내민 정도가 아닌 상반신 전체를 올려놓고 달리는 차량을 봤죠.
원래 선루프는 차량의 실내 밝기 조절과 환기를 목적으로 장착합니다. 또한 차량 스타일을 위해 차량 천정 전체를 유리로 한 파노라마 선루프도 유행하고 있죠.
이처럼 필요에 의해 설치한 선루프는 도로교통법 위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선루프를 통해 얼굴이나 몸을 바깥으로 내밀고 주행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먼저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으로는 안전벨트 미착용에 해당하는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합니다. 다만 벌점은 없습니다.
이 외에 도로교통법 39조2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처벌 규정은 6만원의 과태료와 10점의 벌점입니다.
범칙금이 적고 벌점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위반을 하는 것이라면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주행 중인 차량 바깥으로 얼굴이나 몸을 내밀게 되면 앞 차량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에 그대로 맞게 될 위험성도 있고, 시내 운전 역시 예기치 않은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겪었을 얘기입니다. 주행 중 어디서 튀어오는지 모르는 돌이나 기타 장애물로 인해 차 유리에 금이 간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장애물이 선루프 위에 몸을 내놓은 사람에게 맞을 경우 적게는 경미한 상처부터 크게는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법규라는 것은 안전을 위해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만 안전불감증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의 책임도 아닌 안전을 소홀히 한 본인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죠. 교통법규 역시 그렇습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