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뇌사사태로 홍역을 치른 전남 순천 금당고교(학교법인 청강학원)가 12일 체벌방지책을 비롯한 쇄신안을 내놨으나, 일선 학교교육 현장에 얼마나 정착될지에 귀추가 모아진다.
금당고 학교혁신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학생 체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중심의 학교문화 창출을 위해 '학교규칙 및 생활지도 규정'을 개정해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인권을 존중하는 생활지도 규정으로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앞서 "공대위 소위원회인 학교혁신팀에서는 체벌을 근절하고 학생 인권존중의식 제고를 위한 자정대회 및 전교직원 특별연수를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인권존중 인식 제고를 위한 교사 특별교육을 실시해 변화된 인권 존중 시대에 걸맞게 학생들을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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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 금당고 전경. ⓒ 프라임경제 | ||
금당고 측은 학생체벌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달 10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법인(재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동창회, 시민단체 및 언론인이 참가한 '학교혁신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 측의 재발방지책이 일선 현장에 얼마나 투영될지는 의문이라는 시각이 있다. 졸업생 이모씨(48)는 "모교 명예가 실추된 만큼 이번기회를 통해 면모일신해 명문고로 거듭났으면 한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한편 이학교 졸업반 송모군(19)은 지난 2월18일 오전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로부터 체벌을 받은 뒤 13시간만에 평소 다니던 태권도장에서 몸풀기를 하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뒤 사고발생 22일만에 끝내 숨졌다.
그런데 뇌사사고 발생을 전후해서도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수시로 체벌을 가했다는 것이 학생들의 증언이다. 사고 이후 도교육청의 감사가 실시됐으며 학교장은 사임, 폭력을 행사한 송모,최모교사는 3개월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