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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내고 더 받는 '장애인 연금보험' 출시 "수령액은?"

일반 보험보다 10~25% 높은 수령액, 단행·연생보험 판매

정수지 기자 기자  2014.05.12 09: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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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험료는 덜 내고 연금은 더 받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이번 주 첫선을 보인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DB생명은 이번 주 중 장애인연금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농협생명도 이달 중 장애인연금보험을 내놓을 계획이며 여타 생명보험사들도 상품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 연금보험은 당초 지난달 출시될 예정이었으나 보험사들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상품개발에 난색을 표하면서 출시가 늦어졌다. 
 
이 상품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 보험 수령액은 일반 연금에 비해 10~25%까지 높은 반면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장애인 본인을 상대로 하는 단행보험과 장애인과 부모 등 보호자를 상대로 한 연생보험 등 크게 두 가지다. 
 
20세 이후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연생보험은 장애인의 부모 등 보호자가 사망한 직후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연금수령시기는 기존 45세에서 20·30·40세 이상, 연금 지급 기간도 5·10·20년 등으로 다양하다.
 
사업비를 나중에 떼는 후취형사업비제를 적용해 중도 해지 때 환급률을 높였다. 연금액 이외 운용에 따른 이익을 계약자에게 분배해주는 배당형 상품이다. 2012년 말 장애인 등록자는 251만명이며 이 가운데 18세 이하는 8만7000명으로 추정된다. 
 
한편 4대악 보상보험은 올해 하반기로 늦춰졌다. 오는 7월부터 현대해상이 '행복지킴이'란 상품명으로 4대악 보상 보험을 첫 출시할 방침이다.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 자녀 등 19세 미만의 취약 계층이 우선 가입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등이 단체로 가입하며 개인별 가입은 추후에 검토된다. 보험료는 1인당 연간 1~2만원이며 취약계층의 경우 지자체가 대부분의 보험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료다.
 
4대악 피해사고 발생 때 보상액은 사망의 경우 최대 8000만원이며 상해나 정신치료에 대한 진단금은 최대 100만원, 입원은 1일당 3만원이다. 진단서 발급비용 및 미성년자에 대한 병원치료는 보호자 동반비용도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