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자금융을 이용한 사기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며 그 수도 늘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피싱(Phishing)·해킹(Hacking)·파밍(Pharming) 등의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금융거래 고객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최근 생긴 신종사기수법은 피싱과 파밍. 피싱은 은행이나 쇼핑몰, 온라인게임 등 유명 기관을 사칭해 가짜 홈페이지 주소가 들어있는 이메일을 보내고 가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뒤 수집한 정보를 악용하는 수법이며, 파밍은 해커가 PC의 호스트파일을 조작해 고객은 진짜 금융회사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해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개인 정보를 훔치는 수법이다.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 지난 1월, 개인 PC를 해킹해서 5천여명의 공인인증서를 절취하고 국내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모방한 가짜사이트를 만들어 30여명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절취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2월에는 인터넷 전자메일함에 보관된 공인인증서를 절취해 모 은행 고객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5천여만원을 불법 이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갈수록 전자금융 사기수법 방법이 다양해지자, 금감원은 안전한 전자금융을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가 비밀번호 관리. 인터넷사이트 회원 가입시 설정한 로그인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계좌와 카드 비밀번호는 서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둘째,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모방한 피싱 공격에 속지 않기 위해 잔액을 먼저 조회 하고 최근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셋째, 공인인증서는 USB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할 것. 특히, 전자우편 보관함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포탈사이트, 웹하드 등에는 공인인증서를 절대 보관하면 안된다.
넷째, PC의 보안프로그램에 자동 보안업데이트를 설정해야 한다. 최신의 해킹 공격을 예방해주는 보안프로그램의 패치를 위해서는 윈도우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설정하고, 자동 업데이트기능을 한번만 설정하면 최신 보안프로그램의 패치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해 주기 때문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다섯째,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적극 이용할 것. 전자금융을 이용한 계좌 이체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이용하면 타인이 무단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였을 경우 곧바로 이를 인지하여 금융회사에 신고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인터넷사이트에 신용에 관계없이 즉시 대출을 해준다는 등 상식수준 이상의 조건을 제시하는 광고 또는 선수금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회사의 콜센터 등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해야하며,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사칭해 전화로 세금, 법칙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준다며 계좌번호 또는 CD/ATM 조작을 요구하는 것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