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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알고도 신고 안하면…과태료 최대 500만원

아동학대 처벌특례법 시행령 입법예고…재범 막기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전훈식 기자 기자  2014.05.11 10: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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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2일 입법예고한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후적 형사 처벌 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학대 피해로부터 아동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시행령에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특례법에 따라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및 어린이집 직원 등 아동학대를 가까이에서 목격할 수 있는 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15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도 정했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행위자가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의 긴급 임시조치를 받고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이 외에도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열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아울러 검사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 지원을 결정하거나 가해자의 친권을 제한하는 임시조치  및 가정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사건에서 아동과의 관계 회복을 유도하는 보호처분 등을 청구하기 위해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피해아동이 맡겨진 보호시설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이 주기적으로 방문해 피해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원할 경우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중개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9월29일 특례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