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여수경찰서는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들어 여수시청 6급 공무원 A씨(43)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 2011년께부터 지난해까지 여수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유지와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업체 관계자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복구공사 수주업체 관계자로부터 업무편의를 봐줬다. 이 대가로 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공금 120여만원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공무원 A씨가 여수시 발주 특정시설 설치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다른 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해 준 사실을 묵인하고, 준공검사조서까지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또한 업무편의 대가로 돈을 건넨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업체 관계자 B씨 등 2명과 불법하도급 수주업체 대표를 각각 뇌물공여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