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인 정몽준 의원 부인 김영명씨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때문이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고발인 A씨는 김씨가 새누리당 당사에서 대의원들에게 정 의원 지지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9일 불법 선거운동 관련 영상파일 등을 고발장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주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우선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정 의원은 아직 의원직에서 사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로 등록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정 의원 배우자는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