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여수시 제4선거구 도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2명의 후보가 관보에 게재된 재산증가 내역을 놓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어 지역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여수 4선거구 도의원 후보에는 모두 4명이 출마했는데, 김상배(48·도의원 출신)-주연창(46·시의원 출신) 후보 간 날선 공방이 예사롭지 않다.
주 후보는 최근 자료를 내고 "김상배 후보가 2012년 4월 도의원 입후보시절 신고한 재산이 -7915만원이었는데, 재직기간(2012.7~2013.12) 재산이 2억9200만원으로 관보(官報)에 신고돼 월 2000만원의 고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재산증식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주 후보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모 언론사 보도내용을 근거로 시민들에게 '김후보 재산증가 의혹 언론보도-임기 중 월2000만원 고수입'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대량 발송했다.
주 후보는 '월수입 2000만원'의 근거에 대해 2012년 말 신고재산 5700만원, 2013년 말 2억9200만원으로 1년새 2억3500만원이 늘었으므로, '2억3500만원÷12개월=1958만원'이라는 계산에 근거해 '사사오입(반올림)'하면 매달 약 2000만원씩의 고수입이 발생했다는 계산방식을 적용했다.
공직자재산공개제도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의해 정무직과 1급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시장군수와 지방의원 등의 재산변동사항을 매년 2월 말까지 신고해 관보 등을 통해 공개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직계존비속의 경우 '고지거부'가 가능토록 허용돼 있다.
주연창 후보의 의혹제기에 대해 김상배 후보는 자신이 부정축재자로 묘사됐다며 불쾌해 하고 있다. 특히 "월 2000만원 고수입"이라는 표현에서는 '악의적 수사(修辭)'가 동원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해명자료를 내고 "2012년 입후보 당시에는 후보자와 배우자 외에 직계존·비속은 재산등록을 '고지거부'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관련법에 따라 등록했다"며 "당선 이후 공직자 신분이되면서 부모님재산까지 신고해 재산이 2억9000만원으로 늘었을 뿐"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김 후보가 밝힌 재산증감내역은 △부동산증가액 2294만원 △건물증가액 748만원 △자동차 및 건설기계증가액 2512만원 △예금증가액 4482만원 △채무감소액 1억3500만원 등으로 총 2억3000여만원이 변동됐다고 신고했다.
김 후보는 주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재산공개내역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지난 2일 여수경찰서에 주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공직후보자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과 명예훼손 혐의'를 들어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표심'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보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이런 내용은 관보에 모두 공개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데도 마치 부정축재자인 것처럼 문자를 발송해 여론을 선동하는 것은 흑색선전의 전형"이라며 "마치 상대후보가 월 2000만원의 부정수입을 올리는 양 허위사실을 유포해 혼탁선거로 몰고가는 주 후보야말로 스스로 후보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수선관위 관계자는 "고소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문자를 계속 보내는 것은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사실에 해당되고 중대범죄에 해당돼 만약에 당선이 되더라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유권 해석했다.
주 후보는 이에 대해 "관보에 나온 것을 근거로 문자를 보낸 것"며 "공직에 계신 분이 갑자기 수억원의 재산이 늘어났다면 누가봐도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계속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