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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재옥 "개인정보 관리실태 결과 공개 의무화"

이종엽 기자 기자  2014.05.09 1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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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보다 높은 수준의 점검과 이에 따른 결과가 공개 의무화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안전행정위원회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을)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법규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 법률안은 안전행정부장관이 공공기관과 민간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과징금 부과, 고발 및 징계권고, 과태료 부과의 처분을 한 경우 그 내용과 결과를 반드시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과 민간의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법규에 맞게 처리하고 보호하는지에 대해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해당 점검결과에 대해 △의견제시권 △개선 권고권 △시정조치 명령권 △고발 및 징계 권고권 △과태료 부과권 등을 갖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러한 처분 사실 및 결과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매년 실시되는 안전행정부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실태점검' 결과는 단 한 번도 기관별 수준이 공표된 적이 없었고, 국회의 '개인정보유출방지 입법청문회' 당시에도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조항(제66조)'을 이유로 각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윤재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의 개인정보관리실태 점검 결과가 공개된다면 국민은 본인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실태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해당 기관들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