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토털골프문화기업 골프존(121440, 대표 김영찬)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8일 골프존의 '거래강제행위 및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해 43억 4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골프존 관계자는 "거래강제행위 및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와 관련한 공정위 결정이 유감스럽다"며 공정위 결정에 대해 반박자료를 제시했다.
먼저 골프존은 공정위가 지적한 '프로젝터 끼워팔기'와 관련해 강제성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프로젝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2~3개 제품을 추천한 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의 거래강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또 골프존 라이브 이용료 과금 부담 전가 및 캐시 적립금 환불시 공제 행위와 공고수익 미분배 행위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 내용의 법원 판시가 이미 존재하는 등 불이익공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클레임 발생 시 사업주의 영업손실 미보상 행위와 관련해서는 불이익제공의 행위시기와 상대방과 그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민사문제라고 설명했으며, 중고 GS 시스템에 대한 보상판매 시 500만원 추가부담에 대해서는 신규구입 점주들과의 보상판매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골프존 관계자는 "공정위 발표 내용이 실제와 다른 사실이 많고, 업계 특성과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공정위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워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이번 공정위 결과 발표와는 별개로 스크린골프장 사업주들과의 실효성 있는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며 "기존 사업주들의 영업 환경 개선을 통해 상생협력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