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최성준 방통위원장, 이통3사 CEO에 단통법 협조 당부

단통법 10월 실시 예정… 보조금 상한제·공시제 도입

최민지 기자 기자  2014.05.08 17:06:0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에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향후 제조사 CEO들에게도 관련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8일 최 위원장은 △황창규 KT 회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과 전화 통화를 통해 단통법과 개정 정보통신망법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사업자와 공동으로 이용자와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해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8일 이통3사 CEO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단통법의 원활한 후속조치를 위한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프라임경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8일 이통3사 CEO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단통법의 원활한 후속조치를 위한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프라임경제
이처럼 최 위원장이 직접 강조하고 나선 단통법에는 보조금 상한제와 공시제가 포함돼 있다. 기존에는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다른 가입자에게 비용이 전가되기 때문에 이를 위법으로 봤다. 이에 따라 27만원 이하 보조금이 지급되면 가입유형과 가입요금제 등에 따라 차별이 발생해도 합법으로 판단했다.

반면, 단통법은 가입유형·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말기에 대해 동일한 보조금 지급을 규정했다. 이통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고시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단말기별로 보조금 수준을 공시하고, 대리점과 판매점은 공시된 금액의 15% 이내에서 보조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 수준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매장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또한, 방통위는 단통법을 통해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대리점 불법 행위에 대해 이통사만 처벌할 수 있었는데 단통법을 통해 대리점·판매점·제조사 위법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과징금 상한액은 매출액의 3%다. 대리점과 판매점이 보조금 수준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금액보다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대형유통점의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한편, 단통법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1일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