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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 카드결제, 공인인증서 없어도 가능

금융당국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이달 말부터 시행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5.08 09: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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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달 말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카드결제가 가능해진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만원 이상 카드 이용 전자상거래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당초 6월 중순부터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금융당국이 소비자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긴 것.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액티브X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커 외국인, 해외 거주자는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카드결제를 할 경우에도 공인인증서를 쓸 일이 없어졌다. 대신 카드사와 전자 지급결제 대행업자(PG)가 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단, 내국인이 30만원 이상 온라인으로 송금할 경우 금융사고 우려가 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유지된다.

한편 공인인증서 폐지가 임박하자 국내 쇼핑업계는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 구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홈쇼핑은 하반기 중 이름, 이메일, 아이피주소만 있으면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며 AK몰 또한 외국카드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8월까지 중국 은련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