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해솔저축은행 영업정지 및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에 대한 전담센터를 설치하고 고객보호에 나섰다.
금감원은 7일 영업정지된 해솔저축은행의 예금자 등이 예금보호제도, 후순위채권 등의 관련 상담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 본원에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영업정지와 관련, 고객 보호를 위해 마련된 이번 센터는 7일부터 2주간 운영할 예정이며,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 등에 대한 예금보호제도, 개산지급금 지급 등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날부터 금감원은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금감원 및 9개 지원·출장소·사무소 등에 설치하고 3개월간 운영에 들어간다. 민원접수는 방문신청·등기우편·인터넷 접수 등이 가능하며,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민원·분쟁조정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