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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銀, 연체율 산정 1개월로… 안정세 유지 주안점

3월말 연체율 전월比 0.1%포인트 하락, 건전성 점검 강화 예정

김병호 기자 기자  2014.05.07 15: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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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내은행 연체율 산정기준이 보도자료 기준 1일에서 1개월로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도자료로 발표되던 연체율 산정기준이 감독규정이 정한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연체율 산정기준과 다르게 운영됐다며, 국내은행 대출채권 보도자료 발표용 연체율 산정기준을 현행 1일이상 원금기준에서 1개월 이상 원리금 기준으로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계 이용자의 혼선이 최소화됨은 물론, 연체율도 0.1%포인트 하락해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3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1일 이상 원금 연체기준 원화대출 연체율은 0.95%로 1개월 이상 원리금기준(0.85%) 대비 0.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기존 보도자료 발표 때는 과거 시계열과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종전 기준인 1일 이상 원금 연체 시 연체채권으로 분류하는 연체율 산정 방식을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 연체율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변경된 산정방식에 따라 발표하더라도 혼란이 적을 것으로 진단돼 보도자료 발표 때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된 현행 감독규정상 연체율 산정 방식을 적용하게 됐다. 

1개월 이상 원리금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원금 또는 이자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되는 시점부터 원금전체를 연체로 분류된다. 다만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체율 산정 시 이를 연체대출채권 범주에서 제외한다. 연체이자의 경우 당사자 간 사전에 정해진 계약에 따라 적용돼 보도자료 발표용 연체율 산정기준 변경과 무관하게 여신거래기본약관(기한이익상실조항)에 따라 부과된다.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국내은행 연체율은 종전 1.11%에서 0.99%로 0.12%포인트 하락하게 된다. 기업부문은 연체율이 1.28%에서 0.19%포인트 하락한 1.09%, 가계부문은 0.92%에서 0.04%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전망이다. 

올해 3월말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채권 잔액은 1179조3000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0.2%, 2조1000억원 증가했다. 대기업 및 중기 대출은 3월 중 각각 2조1000억원 감소한 171조1000억원, 3조4000억원 증가한 499조5000억원이었다. 가계대출은 이 기간 중 1조원이 증가한 479조3000억원으로 전월 1조9000억원 증가한 것에 비해 줄었다.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금 또는 이자 연체기준으로 산정했을 경우 0.85%로 전월말 0.95%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율 하락은 분기말 부실채권 정리 등 계절적 요인으로 연체정리 규모(3조1000억원)가 신규연체 발생액(1조9000억원)을 상회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원화기준 기업대출 연체율은 1.02%로 전월 말 1.12%대비 0.1%포인트 떨어져 지난해 동월(1.08%)대비 0.06%포인트 내려갔으며, 가계대출 연체율은 0.66%로 전월 말 0.75%와 비교해 0.09%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집단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0.34%로 낮은 수준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3월말 연체율은 전월대비 다소(0.10%포인트) 하락하는 등 개선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소비 둔화, 중소기업대출의 신규연체 증가 등 부실채권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실질연체율, 연체전이율 등 연체율 선행지표를 통한 건전성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종별 연체율은 건설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월대비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