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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항공 | ||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은 평소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국내선 탑승 시 30~50%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다"며 "이번 보훈기간 국가유공자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도 이와 같은 혜택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6월 한 달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의 동반 보호자에 대해 항공운임 30%를 특별 할인해주는 것은 물론, 독립유공자 유족 및 국가유공자 유족의 동반 보호자 1인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보훈기간 시행되는 동반자 할인혜택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부산~인천 간 운항하는 환승 전용 내항기 이용고객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