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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지역공동도급공사 222억 미만으로 확대

김훈기 기자 기자  2007.03.20 09: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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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 www.iklc.co.kr)가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발주 범위를 74억원 미만 공사에서 222억원 미만 공사로 대폭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 발주시 지역업체 참여비율도 1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정해 지역 중소업체 지원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개선책은 토공의 ‘지역중소업체 지원방안’에 따른 것으로 오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토공은 공사발주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되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종전 설계금액의 95%~100% 범위에서 97.5%~102.5% 범위내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낙찰금액도 상승하게 되어 공사품질이나 도급업체의 재무상태도 향상될 전망이다.

토공 홍표학 공사계약팀장은 “향후에도 공사는 대·중소업체간 상생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중소업체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함으로써 건설 산업의 양극화 해소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해 지역발전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이란?

국가계약법에 의거 공사발주 금액(추정가격 기준)이 50억이상~222억미만 공사에 대해 해당지역 이외의 업체는 반드시 그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