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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보조금 차별 제공 '벌금 최대 3억원'

단말기 유통법, 10월1일 실시…제조사도 동일한 제재

전훈식 기자 기자  2014.05.06 14: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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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에 의해 휴대폰 유통망을 통해 차별적 보조금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나 단말기 제조사는 최대 3억원 가량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단말기 유통법'은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을 정상화하고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오는 10월1일부터 실시된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법에 의해 제조사가 이동통신사나 대리점·판매점을 통해 자사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가입유형(신규·기기변경)과 지역 등에 따라 보조금 액수를 다르게 지급하는 행위도 금한다.

뿐만 아니라 단말기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소비자가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및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동통신사도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제조사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