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본시장에서 일반 회사채로 분류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발행 채권이 앞으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특수채 증권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채권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국가공기업 채권처럼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이 절감되고 투자자들의 투자수요가 확대되는 등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시장에서 특수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담보함으로써 일반 회사채에 비해 높은 신용도를 인정받아 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돼 채권 발행자의 이자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특수채는 회사채에 부과되는 공시의무 및 유가증권 발행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돼 채권 발행시 절차상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집합투자자 투자한도 역시 완화돼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안전행정부는 지방재정을 위협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강화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