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현 기자 기자 2014.05.03 10:45:43
[프라임경제] 기초연금제가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447만 명에게 최대 20만원식 지급된다.
여야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따라 소득이 적은 70%에 매달 최저 10만 원부터 최고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저소득층 배려 차원에서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이하로 받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조건없이 기초연금 상한액 20만 원을 준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계, 가입 기간이 짧은 노인이 긴 노인보다 상·하한액 범위에서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 상한액 수급자로 편입됨에 따라 최대 406만 명이 월 20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여야는 모두 공약으로 대표적인 노인복지제도인 기초연금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