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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스톡옵션 vs 스톡그랜트 "어떻게 다를까?"

정수지 기자 기자  2014.05.02 11: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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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애플의 창업자인 고(故) 스티브 잡스의 연봉이 한때 화제였습니다. 당시 최고경영자(CEO)였던 그가 받았던 연봉은 단 1달러, 한화로 1030원이었는데요. 이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과감히 고액 연봉을 포기, 대신 자신의 성과에 따른 '스톡옵션'만 받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스톡옵션(stock option)은 '주식매입선택권'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임직원들에게 자사 주식 일부를 수여, 일정기간 후에 특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주로 회사가 임직원들의 능력별 성과에 따라 주는 성과급, 인센티브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제도는 1920년대 미국에서 처음 시행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4월 증권거래법이 개정된 후 처음 도입됐습니다. 
 
도입 초창기에는 현금 확보가 쉽지 않은 신설회사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됐는데요. 스톡옵션은 유능한 인재를 장기간 확보할 수 있는 '직장인들의 황금수갑'이라는 이점과 근로자들의 사기와 기업 이익을 높이는 동기가 될 수 있어 현재는 대다수의 대기업들도 스톡옵션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대표적 단점이 하나있는데요. 스톡옵션은 일부 임직원들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철저히 능력 위주로 부여받는 인센티브인 만큼 점에서 임직원들 사이에서 위화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죠. 
 
또한 스톡옵션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어 기간 내에 회사의 주가가 올라야만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톡옵션을 갖고 있는 임직원들은 회사의 단기적 성장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장기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로 꼽히기도 합니다.
 
스톡옵션과 비슷하면서 다른 또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성과연동주식 무상지급권으로도 불리는 '스톡그랜트(stock grant)'인데요. 지난 2007년 10월 국민은행이 김정태 전 행장시절 도입했던 스톡옵션 부여안건을 삭제하고 이어 강정원 행장이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스톡그랜트 역시 성과에 따라 회사 주식을 부여하는 것과 주가 상승에 맞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무상수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스톡옵션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화하는 데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대규모 유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치의 하락이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스톡그랜트는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스톡옵션과는 달리 주가가 하락해도 일정 수준 보상을 확보할 수 있어 주식 지급 수량이 적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