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5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44억원. 이에 따른 포상금은 12억3800만원이며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재정 누수방지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달 30일 '2014년 제2차 장기요양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총 1억419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포상금은 부당하게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13억6628만원을 고려해 산정한 것으로 1인당 평균 567만원이 돌아갈 예정이다.
부당 청구사례 중에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요양보호사·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가 12억3367만원으로 가장 금액이 높았다.
계속해서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입소시설 급여형태와 유사하게 수급자 24시간 이상 보호 후 급여비용 청구'가 8109만원, '방문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꾸미거나 시간을 늘려 청구'한 경우는 4952만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과 수급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우편 또는 직접 공단에 방문해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