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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포부시장, '예비후보 자질론' 신경전

목포부시장 재직시 신축아파트·자동차학원 허가 논란 "수백억 혈세 낭비"

나광운 기자 기자  2014.05.01 15: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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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6·4 지방선거에서 전남 목포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A후보가 목포부시장 재직시절 특혜성 인·허가로 인해 수백억의 시민 혈세가 낭비 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후보간 진실게임이 진행중이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A예비후보가 ‘행정전문가, 투명한 시정을 이끌겠다’는 구호를 주창하고 있으나, 부시장 재직시절 시행정을 총괄지휘하는 직위에 있으면서 K아파트신축 개발인허가와 N자동차학원의 부지 이전 인허가를 도왔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A후보가 부시장으로 재직한 2004년 1월 28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부시장과 시장권한대행 등을 하면서 목포시 석현동 소재 삼양팜스 사료공장 인근의 K아파트 신축 인허가 과정에 개입해 업체측을 파격적으로 도왔다는 것.

이에 악취, 분진, 소음 등 환경민원으로 목포시의 현안이 되어버린 삼양팜스 사료공장의 민원에 대한 책임과 공장이전에 따른 100억 원(시 제시액 110억, 사측 170억)이 훌쩍 넘는 시 보상지원금에 대한 책임있는 해명을 주장하고 있다.

또 N자동차 운전학원이 지난 2004년에 부주산 하단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허가가 불가한 부지에 대해 A후보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허가를 내줬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당시 다른 자동차 학원에서도 지금의 N자동차 학원의 부지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진입로가 없는 ‘맹지’라는 이유를 들어 목포시가 불허했던 것.

그런데 N자동차 운전학원에게는 허가가 날 수 없는 맹지였던 부지에 부주산 순환도로 옆구리를 잘라 진입도로와 연결시켜 도로를 개설 토록 허가 해, 학원 허가를 내준 것은 특혜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A후보 측은 K아파트의 경우 2000년 7월 5일 목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12월 29일에 목포 지방산업단지 해제를 전라남도에서 고시를 한 사안으로, 2002년도에 K건설사로부터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신청이 이뤄지자 시에서는 2002년 6월 1차 반려를 했고, 2003년 10월 27일까지 두 번에 걸쳐 반려를 했던 사안 이다고 해명했다.

또 N자동차학원의 경우, 자동차운전학원 진․출입도로 사용 목적으로 신청한 사항으로 공원 점용료 563,760원을 부과하고, 공원조성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즉시 자진 철거토록 조건을 부하여 공원점용 허가함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서를 통한 적법한 절차에서 이뤄진 사안 이다고 해명했다.

A후보 측은 “모든 행정에 대한 최종 결재권한은 당시 전태홍 시장에게 있었으며, 부시장은 결재에 대한 경유자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