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피해 가족들이 별도 방문이나 신청 없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이들에 대해 통신비 감면 조치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를 입은 승객이나 부모, 배우자 등 가족 그리고 승무원 중 사망ㆍ실종자 등이다. 감면내용은 4, 5월분 이동통신비를 포함해 사망 및 실종자 명의의 해지 건에 대한 위약금과 잔여할부금 전액이다. 별도로 감면 신청을 할 필요 없이 통신사 차원에서 자체 진행된다. 또한 피해자 중 생존자가 사고와 관련해 단말기 파손 및 분실로 기기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잔여할부금을 전액 면제하고 기기변경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미래부는 "4월분 통신비 청구서 발송시까지 피해자 및 가족의 신원확인이 이뤄지지지 못하는 경우, 요금이 감면되지 않은 4월분 청구서가 발송될 수 있으나,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신원확인이 되는대로 통신비를 소급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