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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SK카드 "체크카드 1장으로 소득공제부터 캐시백까지"

'하나SK 메가마켓 체크카드' 전통시장에서 4배 캐시백 제공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4.30 17: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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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하나SK카드가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해 현행 소득공제 제도에 가장 최적화된 체크카드 '하나SK 메가마켓 체크카드'를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소득공제 세법은 체크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어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두 배에 달한다. 여기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금액도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각각 100만원의 별도 공제한도까지 부여된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이용 통합 공제한도 300만원에 전통시장 이용금액 100만원, 대중교통비 100만원 등 총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하나SK 메가마켓 체크카드'는 고객이 소득공제 세법에 맞게 카드를 사용하면 혜택까지 늘어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으로 연말정산에 최적화된 카드다. 또한 전국 모든 가맹점에서 2만원당 100원 캐시백을 제공해 체크카드 사용을 장려한다.

마트, 주유, 온라인쇼핑 등 주요 생활업종에서는 2만원 당 200원씩 2배에 해당하는 캐쉬백 혜택을 제공하며 전통시장에서는 4배의 캐시백(1만원당 200원) 혜택을 제공해 고객이 전통시장을 조금이라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후불교통 기능도 지원해 일상생활에서 '하나SK 메가마켓 체크카드' 1장만 사용해도, 체크카드 공제한도 300만원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추가 한도까지 총 500만원의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다.

임성식 하나SK카드 마케팅 본부장은 "전 가맹점 캐쉬백은 물론, 생활업종 및 전통시장에 강화된 캐쉬백 혜택을 제공해 연말정산에 가장 유리하도록 개발된 카드"라며 "차별화된 서비스로 체크카드 활성화 등 건전한 카드사용 문화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SK 메가마켓 체크카드'는 해외 겸용이며 연회비는 면제다. 발급신청은 5월12일부터 가능하고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규 발급한 고객 선착순 5000명에게는 장바구니가 무료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