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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가족 할인 대상은 △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에 대해 제공되며, 유공자 또는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동반 탑승하는 경우에 할인 적용된다.
국내선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 및 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반가족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능하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되며, 김해공항~인천공항 간 운항하는 환승전용내항기 이용 고객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대한항공은 평상시에도 △독립유공자 및 동반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 국가, 5·18 민주 유공자 유족에 대해 국내선 운임의 30~50%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