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히 몇 년 생부터 기준이 적용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서울시가 가정의 달을 맞아 법령마다 다른 청소년의 나이로 판매·종사자를 비롯해 시민에게 혼란을 주는 술과 담배 판매 금지 나이를 정확히 알리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2월 서울시민 2383명을 대상으로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없는 청소년의 나이가 몇 살인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0.9%만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아는 시민이 적은 이유는 현재 청소년 나이의 경우 △민법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다루고 있으나 기준이 각각 다르고 일부 법률의 경우 '만(滿)'이란 의미를 생략한 채 사용하고 있어 혼동을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은 '18세 미만'으로 규정돼 19세부터는 성인영화를 볼 수 있으나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자(단,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 제외)인 만큼 20세부터 술과 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법령마다 다른 청소년의 나이를 청소년보호법 기준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는 디자인을 개발해 판매점을 위시한 본격적인 안내에 나설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술·담배 판매 가능한 나이 알리기를 위해 착안한 디자인. ⓒ 서울시 |
앞서 서울시는 시민 호감도를 온라인 사전 조사해 보다 정확한 연령 표기를 위한 두 가지 디자인으로 개발했는데요. 다양한 형태로 활용 가능하도록 파일과 매뉴얼을 판매점에 제공하기도 했답니다.
디자인 제작 배포에 참여하는 업체는 △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GS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4개 기업형슈퍼마켓 총 379곳과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GS25 △CU △씨스페이스 △365플러스, 6개 편의점 총 5827곳입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이번 디자인 개발은 업계 스스로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결심에서 시작됐으며 많은 판매점들이 이에 동참하는 것은 판매자의 의식도 변화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좋은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서울시는 청소년 관련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담배제조사와 주류제조사에도 표기방식 수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