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가에서 전염을 이유로 소록도 등의 한센인 거주촌 주민들에게 강제 낙태를 시킨 행위에 대해 법원이 처음 국가의 배상책임을 물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2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9일 "국가는 원고들(한센인) 중에서 임신중절수술을 한 여성 10명에게는 각 4000만원씩을, 정관절제술을 시행한 남자 9명에게는 각 3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한센인권변호단과 한국한센총연합회는 국가로부터 강제 낙태·단종을 당한 한센인 19명을 확보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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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한센인 배상판결 이후 원고(한센인)들이 순천지원 6층 회의실에서 심경을 토로하는 한편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박대성 기자 |
이번 판결의 쟁점은 △많게는 64년, 적게는 40년 전의 단종,낙태를 당한 피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국가에 의한 단종, 낙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소멸시효(5년) 경과된 사실을 원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한센인에 대한 국가의 배상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화우 박영립 대표변호사는 "국가가 한센인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한센인 소송에는 국립소록도병원을 비롯해 익산 소생원, 안동 성좌원, 부산 용호농원, 경북 칠곡 애생원 등에서 단종 또는 낙태피해를 당한 한센인들이다. 원고들의 연령은 1926년생에서 1960년생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