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도서정가제가 모든 도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정가의 최대 15% 이내에서 도서가 판매될 예정이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하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가 수정한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도서정가제 대상 범위 모든 도서로 확대 △18개월 경과한 간행물에 정가제 적용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에 도서정가제 적용 △정가 표시 및 판매 등의 규제에 대해 3년마다 검토 등이다. 특히 당초 개정안에서는 10% 이내에서의 직간접 할인을 허용했으나, 수정안에서는 이를 15% 이내로 완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적 이익(간접 할인) 제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하되, 가격 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로 허용된다. 아울러, 18개월이 지난 도서의 정가 변경(가격 인하)을 허용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초등학생 학습참고서의 정가제 적용으로 가중되는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출판계와 협력해 가격이 안정화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도서관에 판매되는 간행물에 정가제가 적용되는 만큼 도서관 도서구입비 확대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구매하는 도서에도 정가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