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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 금액 거절 사유, 면밀히 살펴야"

고객 알권리, 비교 비롯 사후 대응 '필요' 기업 투명성 제고까지

김병호 기자 기자  2014.04.29 16: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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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은행권의 대출 거절 사유에 대해 수박 겉핧기 식의 설명보다 서면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사후대응, 은행 대출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9일 은행권의 대출 거절 사유에 대한 형식적인 구두설명 등의 관행을 개선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고객 권리에 대해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거절 근거를 고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출이용 고객들도 이러한 권리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은행도 창구에서 형식적인 구두설명으로 끝내는 실정이다.

모든 은행에서 대출거부 사유에 대한 고지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영업점창구에서 대출담당자가 '연체사실이 있어 대출이 어렵습니다' '신용등급에 문제가 있어 어렵습니다' 등의 구두설명에 그치고 있다. 이는 신용조회 결과 자체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이 거절됐다는 단순한 사실 전달에 불과하다.

이처럼 고객이 고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안내가 이뤄지지 않은 탓도 있지만, 그 자체를 고객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점도 문제다. 대출관련 심사기준도 은행마다 다르며, 확실한 근거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대출거절에 대한 고지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대출거절로 인한 소비자의 사후대응을 용이하게 하고 은행의 대출업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만큼 금감원은 대출거절 사유 고지제도에 대한 대고객 홍보를 강화하고, 고지받을 권리가 원활히 행사되도록 대출신청서 및 내규 등을 개정, 대출거부 고지 내용 확대 등의 질적 제고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거절사유별 의미를 상세히 설명하고 신용점수 개선 필요사항을 제시해주는 대고객 컨설팅 서비스 도입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