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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5만달러 초과 계좌 실소유자 미국인인지 확인해야

금융위, 정부 간 협상 타결 후속조치로 금융사 FATCA 이행 위한 규정 제정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4.29 16: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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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내 금융회사는 오는 6월말까지 금융계좌 잔액이 5만달러 초과하는 소액 개인계좌와 25만달러를 초과하는 단체계좌의 실소유자가 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개인계좌의 경우 내년 6월까지 확인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17일 미국과 FATCA(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관련 정부 간 협상을 타결한 데 이어 후속조치로 금융회사의 FATCA 이행을 위한 정기 정보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FATCA 이행 관련 세부사항을 명확히 해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FATCA는 올해 6월 말까지 미국 외 금융회사가 미국 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7월1일부터 미국인 확인, 계좌정보 보고, 원천징수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회사로 분류될 경우 이자, 배당 등 미국원천소득의 30%를 원천징수당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17일 FATCA 협상을 타결한 뒤 양국 금융회사가 해당국 국세청에 계좌정보를 보고하고 내년 9월부터 매년 9월 계좌정보를 상호교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금융위원회 이행 규정에는 미국인 계좌정보 확인 절차 및 양식 등 한미 조세교환협정의 주요 내용 및 세부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이행 규정 적용대상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예금기관, 증권사 등 수탁기관, 펀드, 보험사 등이다. 단 자산이 1억7500만달러 이하의 소규모 금융사, 해외 고정된 사무소가 없고 계좌 유치 작업을 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사는 보고 의무가 경감된다.

적용대상 금융사는 예금계좌, 신탁계좌, 펀드계좌, 보험계약(해지환급금이 5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연금계약 등에 대해 보고해야 하나 연간 납입한도가 제한된 재형저축 등 일부 조세특례 상품 등은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금융회사는 개설된 금융계좌의 전산기록 등을 검토해 실소유자가 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좌잔액은 개별 금융회사별로 계좌주가 보유한 계좌를 합산해 판단하게 된다. 또한 실소유자가 미국인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좌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연 1회 보고해야 한다.

계좌잔액이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고액계좌의 경우 강화된 확인절차를 적용해 계좌기록 검토 외에도 고객관계담당자가 미국 납세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계좌 관련 5년간 수집된 문서를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6월9일까지 이행규정 제정안을 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