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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0곳 중 6곳 "수출입 통관·관세행정 애로"

관세청, 올해 '원산지증명서' 심사 생략·신청 간소화 예정

하영인 기자 기자  2014.04.29 13: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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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강조돼온 '중소기업 수출 확대'. 그렇지만 해당 중소기업은 수출 확대 지원에 앞서 수출입 통관과 관세행정의 어려움부터 해소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이하 중기중앙회)는 지난 14일부터 나흘간 수출 중소기업 330곳을 대상으로 '수출입 통관·관세행정 관련 애로 조사'를 조사한 결과 60%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은 수출 시 가장 힘든 점을 묻는 물음(복수응답)에 △자유무역협정(FTA) 활용(45.2%) △수출입통관(35.6%) △품목분류(34%) 순으로 답변했다.
 
FTA 활용에 대한 애로사항은 주로 원산지와 관련한 사항으로 '원산지증명 발급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 '여러 거래처에 일일이 내용을 설명하고 원산지 확인서 발급받는 것이 어렵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 품목분류 관련 사항으로는 자사 수출입 제품에 맞는 HS품목분류를 찾는 것과 수출 또는 수입대상국과 한국 세관 간에 견해 차이로 HS품목분류를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애로를 겪는 경우도 나타났다.
 
특히, 양국 세관 간 품목분류가 잘못될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재발급해야 하므로 통관이 지연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실제로 가구업체 A사는 "지난해 이탈리아와 독일에 수출하면서 품목분류가 수출상대국과 달라서 원산지증명서류를 다시 작성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68.8%는 'AEO 공인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했다. AEO 인증업체는 관세청이 특정기준에 따라 공인한 업체로 수출입 통관 시 신속통관 등 혜택 받을 수 있다. 
 
공인획득 계획이 없는 경우 그 이유 대부분이 'AEO 공인제도에 대해 몰라서(70.9%)'였으며 이 외에도 '공인기준 까다로움', '컨설팅 비용부담 과다'라는 답변이 각각 8.1%, 6.6%를 기록했다. 
 
수출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간이정액관세환급'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의견도 53.6%에 달했다. 41.8%는 간이정액환급대상 범위를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액 10억원 이하인 기업까지 확대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장은 "그동안 정부와 관계기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산지증명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 발급절차 간소화, FTA·품목분류 컨설팅지원 확대, 통관절차 간소화, 간이정액관세환급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성실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증명서 심사 생략, 6월 관세 관련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간소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