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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새로운 청렴옴부즈만에 김승열 변호사(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를 위촉했다. ⓒ예탁원 |
[프라임경제]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은 새로운 청렴옴부즈만에 김승열 변호사(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를 위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승열 청렴옴부즈만은 앞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한국예탁결제원의 공익신고 접수·처리,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개선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김 변호사는 83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 후 미국 LL.M에서 금융법을 전공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양헌의 대표변호사,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로 재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