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강원랜드의 오투리조트 150억원 부당지원 논란이 수면에 떠오르면서 이 안건을 통과시킨 이사진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28일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12년 7월12일 이사회에 참석해 해당 안건을 통과시킨 이사 10명을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사건의 내막을 알아봤습니다.
오투리조트 부당지원 논란이 부상한 것은 지난 2월. 감사원이 강원랜드에 대한 사결과를 발표하면서부터인데요. 당시 감사원은 오투리조트에 대한 강원랜드의 부당지원 사실을 공개하는 동시에 안건에 반대하지 않은 현직 이사 4명을 해임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이사회 안건에 찬성·기권한 이사 9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이사들에 대한 책임추궁으로써는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현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했죠.
감사원이 이처럼 엄정한 책임추궁 조치를 취한 것은 감사결과 보고서에 상세히 기술돼 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2008년 7월 강원 태백시가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출자한 오투리조트 전환사채 150억원을 매입했다가 2012년 7월 전액 손실처리했습니다.
또 같은 해 기부형식으로 오투리조트에 긴급운영자금 15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이사회 안건에 상정하기도 했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강원랜드 법무팀에서 조차 말도 안 되는 안건이라고 반대했다는 겁니다.
당시 강원랜드 법무팀은 오투리조트에 운영자금을 지원하더라도 회생이 어려워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랜드 이사진은 2012년 7월12일 제111차 이사회를 열어 15인의 이사들 가운데 12명이 출석, 찬성 7·기권 2·반대 3으로 본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즉, 오투리조트 전환사채를 매입해 손실처리 했음에도 또 기부형식으로 지원한 사실이 밝혀진 거죠. 더욱이 '폐광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에는 폐광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산자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기부행위 또한 강원랜드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강원랜드 이사진과 태백시, 오투리조트 간 얽히고설킨 이해관계를 말끔히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