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기존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바꿔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에 따라 12건의 개선안을 내놓았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에 신용카드를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배송 때 고객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저축은행의 대출만기연장수수료를 폐지하도록 하는 등 △은행 1건 △저축은행 2건 △보험 5건 △여전 4건, 모두 12건의 개선안을 추진했다고 28일 밝혔다.
은행권에서 진행된 개선사항은 잘못 임금된 돈의 정정거래 때 예금주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안내해 줘야한다는 것으로 오는 6월 개선 예정이다. 기존에는 은행직원의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입금된 돈을 은행이 다시 인출할 때 예금주에게 사전에 설명해 주지 않았을 뿐더러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또 저축은행은 예금담보대출 연체이자를 폐지하고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역시 오는 6월 개선이 예정됐다. 아울러 불합리한 대출수수료 관행 폐지는 4월 표준규정 개선을 거쳐 시행한다.
아울러 이달 1일부터 보험은 매년 통지하는 '보험계약관리 안내서'에 직업·직무 변경 통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사례를 기재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력 제고를 돕는다.
이 밖에도 14일부터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개선했으며 1일부터 암의 후유증·합병증 치료는 암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던 상품에 한해 상품명칭을 '암입원비'에서 '암직접치료입원비'로 변경,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 한해 입원비를 지급한다고 명시 중이다.
또한 1일부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해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갱신 때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자동이체일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당일 이체된 보험료의 반환을 요청한 때는 자동이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은행의 유선 확인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 한해 당일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14일부터 개선, 시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민원 상담 중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도 및 관행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