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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글라스-서울지방국세청,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MOU 체결

서울청, 26개 업체 선정…2016년까지 모범 납세 기업으로 성실납세제도 활성화 기대

전지현 기자 기자  2014.04.28 09: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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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친환경 종합주방생활용품기업 삼광글라스㈜(대표 황도환)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정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이행 협약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운영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윤리·투명 경영을 담보할 만한 요건을 갖춘 기업과 국세청이 '성실납세 이행 협약'을 체결, 정기·수시 미팅을 통해 세무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하는 제도다.

  황도환 삼광글라스㈜ 대표이사(사진 왼쪽)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협약식에 참석해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삼광글라스㈜  
황도환 삼광글라스㈜ 대표이사(왼쪽)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협약식에 참석해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삼광글라스㈜
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에게는 정기 세무조사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협약 기간은 3년이다. 성실사업자는 △사업 계속성 △신고·납부 성실성 △조사·경정결 △법규 준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

올해 서울에서는 삼광글라스㈜를 비롯한 26개 업체가 뽑혔다. 삼광글라스㈜는 지난 2011년도에도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에 선정된 바 있다. 삼광글라스㈜는 앞서 지난 23일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협약식에 참석해 모범 납세 협약을 맺었다.

황도환 대표는 "삼광글라스㈜는 성실하고 투명한 기업 윤리 실천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성실납세 문화 정착 및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