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지며 금융회사가 고객정보 유출 때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28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데 의견을 모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을 부과하는 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 제도다.
정부는 그간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도입에 부정적이었으나 금융권의 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단 금융사가 져야 할 책임을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제한했다.
정무위는 28일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무위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에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 관리를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해 일원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