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일본 검찰이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를 인정, 한국인의 독도 방문을 불법 입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5일(현지시간) 교도통신에 따르면 시마네현 마쓰에(松江) 지검은 작년 8월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등 한국 국회의원들과 서울시의원 등이 독도를 방문한 것이 불법 입국에 해당한다는 일본 정치단체 등의 고발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다.
불기소 사유에 대해 이토 후미노리(伊藤文規) 차석검사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한국에 실효 지배되고 있어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마쓰에 지검은 지난 2012년과 2005년 각각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일본 단체의 고발사건을 각각 2012년과 지난해에 불기소로 종결시킨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국제관습상 일본에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를 밝힌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한국의 독도 실효 지배를 인정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인 만큼 일본 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