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020560·대표이사 사장 김수천)을 운항규정 위반으로 엄중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 |
||
| ⓒ 아시아나항공 | ||
해당 여객기 기장은 아시아나항공 중앙통제센터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지만, 운항규정에 따라 인근 공항인 후쿠오카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4시간을 더 비행한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가 조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가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취한 뒤 경고등이 꺼졌고, 다른 전반적인 사항들을 확인한 결과 정상운항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그대로 운항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착륙 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엔진 오일필터 주위에 많은 쇳가루가 묻어 있을 만큼 마모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에 해당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항공사 항공기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1000만원에 해당하는 징계수위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사고 이후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항공안전위원회에서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해 실행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위반사례는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엔진정비의 적절성, 조종사·정비통제·운항통제실의 상호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한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