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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합헌" 게임업계, 산업 위축될까 '전전긍긍'

청소년 심야게임 차단 놓고 '우려 vs 환영' 입장차 극명

최민지 기자 기자  2014.04.25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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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헌법재판소가 심야시간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리자, 게임업계는 게임산업 위축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지난 24일 헌법재판소는 9명 재판관 중 합헌 7명·위헌 2명에 따라 셧다운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이용할 수 없는 제도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게임 이용률과 중독성이 강한 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한 사회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가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셧다운제 합헌 "정부정책에 반대 기조"

이번 판결에 대해 게임업계는 현 정부가 주창하는 규제 개선 방침과 반대되는 결정이라며 인터넷게임시장이 위축될 것을 염려했다.

협회 측은 "박근혜 대통령은 게임산업 규제 개선 의지를 보여왔다"며 "규제완화를 주창하는 현 정부의 정책 취지와는 반대되는 맥락의 판결이라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게임산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또한, 게임업계는 이번 판결이 게임을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한 중독관리법 통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목하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이하 중독관리법)' 통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중독법'으로 알려진 해당 법안은 게임을 마약·도박·알코올과 같은 4대 중독물질로 간주해 논란이 일었다. 현재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이하 협회)가 진행하는 중독관리법 반대 서명에 33만명 이상이 참가했다.

이번 합헌 판결 근거로 제시된 내용에 대한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문화연대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인터넷게임 자체는 유해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면서 높은 이용률 및 중독성의 특징을 고려해 판결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며 "중독성은 과학적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강제적 셧다운제와 같은 과잉규제를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한 논리"라고 꼬집었다.

또, 문화연대는 반대의견을 제시한 2명의 재판관의 판단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헌 판결을 내린 재판관들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문화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해 국가가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는 것으로 헌법에 어긋난다"며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자율적 요청에 따른 선택적 셧다운제가 마련돼 있는데도 강제적 셧다운제를 실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고, 과도한 규제로 국내 인터넷게임시장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셧다운제 환영 "청소년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등은 셧다운제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총은 "청소년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게임중독으로 인한 폐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셧다운제 취지를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2011년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를 언급하며 "교사 10명중 8명이 학생 PC 및 휴대폰 게임으로 인한 수업 결손을 경험한 바 있고, 지도학생 절반 이상이 게임중독으로 상담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타났었다"고 설명을 보탰다.

여가부는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게임과 스마트폰 과다 이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번 판결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이념과 공공의 가치를 재차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여가부는 부모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의 실질적 효과가 증대될 수 있는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인터넷게임 역기능 예방·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구성할 민관협의체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게임시간선택제 등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제한 관련 규제의 일원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