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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군요] 해양사고 따져보면 대부분 '선원 운항과실'

이보배 기자 기자  2014.04.25 16: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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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16일 발생한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기존 해양사고와 해양안전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최근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의 '2013년 해양사고통계'를 통해 최근 해양사고와 관련, 주요 사고원인과 승무원 징계현황을 분석·발표 했는데요.

그 결과 해양사고의 사고원인은 크게 '운항과실', '취급불량 및 결함', '기타'로 분류됐습니다. 나아가 운항과실은 운항 중 실수, 태만, 안전수칙 미준수 등의 원인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취급불량 및 결함은 기계적 결함과 노후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타 구성항목은 관리 문제와 기상 등 불가항력 상황으로 분류됐지요.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5년간 해양사고의 가장 주된 원인은 인적과실인 '운항과실'로 전체 해양사고의 82.1%에 이릅니다. 즉, 전체 사고의 10건 중 8건 이상이 선원의 실수로 인한 사고였던 것입니다.

운항과실 중 경계소홀이 46.4%, 항행법규위반이 11.5%, 조선 부적절이 5.7%, 선내작업안전수칙 미준수 5.0% 순으로 조사됐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세월호의 침몰 원인으로 급격한 변침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데 이럴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도 조선 부적절 등 운항과실에 속하게 됩니다.

또 눈에 띄는 부분은 면허소지 승무원의 징계현황인데요. 지난 5년간 발생한 총 3770건의 사고 중에서 면허소지 승무원이 징계 받은 건은 총 1030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사고 건수 대비 징계 건수는 27.3%로 운항과실로 인한 해양사고가 전체의 80%를 넘는 다는 것을 감안할 때 승무원 징계는 미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난 5년간 1030건의 면허 승무원 징계 중 업무정지가 441건(43.%), 견책이 529건(51.3%)으로 면허취소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지난 5년간 해양사고를 통한 인명 사상이 총 77명으로 집계된 것에 비하면 승무원의 책임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닐까요.

아울러 징계자 승선경력은 20년 이상, 50~60대의 경험 많은 면허소지 승무원들의 징계 처리가 많았습니다. 연령별 징계현황 집계대상 970명 중 733명(75.5%)이 50~60대 승무원인 것으로 조사됐죠.

이와 관련 앞선 2010년 국토해양부는 '대형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한전관리체제 운영개선연구' 발표를 통해 안전관리체제의 저해요소로 선원들의 고령화와 바쁜 운항일정 등을 들었는데요. 

즉 선원의 고령화와 바쁜 운항일정 등이 맞물려 해양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의미인 것으로 받아 들여 집니다. 실제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의 선장과 1등 기관사 역시 각각 69세와 58세로 면허소지자 중 가장 징계 건수가 많은 연령군에 속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선장의 자격과 책임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선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자격과 나이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해상사고로 승객이 숨지면 지금까지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곧바로 면허가 박탈됩니다. 자격 요건도 까다로워질 예정인데요. 연안 여객선의 경우 3000톤 이상은 2급 항해사도 선장이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 6000톤 이상은 1급 항해사만 맡도록 강화됩니다. 2급 항해사가 1급이 되기 위해서는 2년의 선장경험이 추가되거나 600톤 이상 배에서 선박직 직원으로 2년 더 일해야 하고, 또 선장을 맡을 수 있는 나이도 65세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경력, 두 가지 기준이 강화되면 선장을 맡을 항해사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핀잔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 같은 참사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