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일명 '짬짜미(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금호산업이 조달청을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금호산업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담합혐의로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금호산업은 지난 24일 조달청을 상대로 입찰제한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을 받은 대부분 건설사들이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24일 제기했다"며 "소장 접수 이후 적극적 소명을 통해 가처분 결정을 받아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앞으로의 영업활동에는 지장이 없고 올해 워크아웃 졸업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2009년 1월 발주한 1조3000억원 규모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에서 21개 건설사들이 15개 공구공사를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공사를 낙찰 받은 15개사에 대해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이중 13개 건설사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금호산업은 담합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부정당업자로 등록됐다. 부정당업자로 등록된 건설사는 모든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