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선 기자 기자 2014.04.25 10:12:50
[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4일'2014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진료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포상금 2억9969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은 요양기관이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진료비 총 75억4078만원을 적발해 환수한 결과로 1인당 포상금은 평균 1248만원이며, 적발 금액의 3.8% 수준이다.
최고 포상액은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개설기준 위반' 신고 건(일명 사무장병원)으로 9575만원이 지급된다. 이 기관은 2008년에 개설해 2011년까지 12억2337만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발각됐다.
부당청구유형은 내원일수 거짓청구(20%), 인력 및 식대가산 부당청구(20%) 신고 건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무자격자 건강검진(16%), 이학요법료 허위청구(16%), 비급여 시술 후 급여 청구(8%)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제도 시행 9년간 신고에 의해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366억 9978만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33억8348만원이 지급 결정되어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는 선량한 의료공급자에게 돌아가야 할 보험재정을 축내는 심각한 범죄이며, 그 결과가 보험료 인상으로 작용되는 만큼 국민들은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요양기관 또는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의 거짓·부당 청구에 대해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그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최고 1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인터넷, 우편 및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신고 전용전화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