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신계륜·이하 환노위)는 지난 23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특정정당 소속위원들의 반대로 심사를 보류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 23일 개최된 제424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해 환노위는 유감을 표하며 법제사법위원회 월권행위 금지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노위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위원회를 거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모든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됐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문제가 정부의 국정과제임과 동시에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중대한 사안이므로 보다 신중을 기해 심사·의결한 법률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환노위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률안의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 직접 심의를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다"며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률안의 내용에 대한 월권적 심사를 중단하고 환노위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즉각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환노위 결의안에 따르면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를 할 수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환노위 심사를 적법하게 거쳐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시 심사해 통과를 보류시킨 것은 '국회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