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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승지 여수백도 무단출입 낚시꾼 적발

박대성 기자 기자  2014.04.24 09: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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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출입이 제한된 섬에서 물고기를 낚은 낚시꾼과 선장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여수해경은 24일 "허가없이 문화재로 지정된 섬에 무단 침입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김모씨(48) 등 낚시꾼 4명과 이모씨(50) 등 낚시어선 선장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문화재청장의 사전 입도(入島)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23일 저녁 6시에서 9시쯤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호’인 여수 백도에 무단 상륙해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낚시어선 선장들은 백도에 무단 상륙이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요금을 받고 섬에 접안해 낚시꾼들을 내려준 혐의다.

1979년 12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된 백도는 자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주변 200m 이내 해역에서는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해서는 안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올들어 적발된 백도 무단 낚시꾼 등은 지금까지 모두 11명"이라며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경비함정 순찰을 강화하고 상습 행위자는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