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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부산지법과 손잡고 증권 관련 분쟁 해결

23일 MOU 체결, 사건 이첩 시 조기조정 담당

이수영 기자 기자  2014.04.24 08: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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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가 부산지방법원과 23일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증권거래 관련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번 MOU를 통해 양측은 조정위원 상호 위축과 손해액 감정업무에서의 협력을 약속했다. 또 증권거래관련 조정제도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정보 및 자료 공유에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산시가 '국제금융 중심도시'라는 명성에 걸맞도록 증권분쟁의 합리적인 해결 노하우를 보유할 수 있게됐다"고 자평했다.

김도형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증권분쟁 전문 자율조정기관으로서 앞으로 연계 법원을 더욱 늘려 소송을 통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법은 거래소에 증권거래관련 조기조정소송사건을 배정하고 거래소는 소속법원조정위원을 활용해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지난해 기준 33건의 증권소송사건을 이첩 받아 42.8%의 조정 성공률을 보였다.

또 거래소는 법원행정처에 등재된 손해배상전문 감정기관으로 법원의 손해액 감정을 촉탁 받아 증권관련 손해액 감정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