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림동에 사는 L씨, 2년 6개월전 카드빚을 갚을 생각으로 200만원을 빌리기 위해 대부업체에 문을 두드렸다. 당시 은행대출은 거절당한 상태였고 사채는 안 좋은 사건이 많이 났던 터라 그나마 이자가 높았지만 TV광고도 나오는 대부업체라 믿는 마음(?)으로 지점이 요청한 대로 누나 전화번호까지 가르쳐줘가며 200만원을 빌렸다. 그리고 약 2년 동안 이자와 원금을 합해 약 250만원을 갚아나갔고, 목돈이 안 생겨 약 120만원의 원금이 남았다. 그리고 한 달 약 8만원의 이자를 내야 했다.
그리고 L씨는 2년동안 두 세번 약속 날짜에 이자를 내지 못할 일이 생겼다. 그러면 대부업체에서는 당일 어김없이 전화가 걸려왔다. “6시인데 입금이 안돼서요.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네, 지금 3일인데 3일후에 들어올 돈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꼭 입금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업체에서는 3일은 기다릴수 없다며 내일 오전까지는 입금해야 된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다 거의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입금이 안 되면 또 전화가 걸려온다. “오늘은 정말 안 되겠습니다” “얼마 안되니까 빌려서라도 갚으시죠” “3일후면 꼭 되는데 그것도 안됩니까?” “네 그때까지 못 봐드립니다.” “3일후 이자 내겠습니다.” 실갱이를 하다 L씨가 전화를 중간에 끊으면, 회사 업무중이건 운전중이든 상관없이 몇 십번이고 전화고 걸려온다. 전화가 안 될때는 미리 확보한(?) 가족에게 전화를 건다. 그리고 빚 독촉을 계속하고, 때로는 직장에 찾아가겠다라고도 한다.
화곡동에 사는 K씨는 좋아하는 연예인이 광고하는 대부업체라는 이유로 돈을 빌리기 위해 그 업체에 찾아갔다. 그런데, 이른바 ‘독촉’ 을 하는 직원들의 행동에 기겁을 하며 돌아섰다고 한다. 10명 중 7명은 언성을 높이며 통화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욕 까지 넣어가며 “빨리 돈 입금해야 된다”고 이자독촉을 하고 있더라는 것.
이렇듯 인터넷이나 전단지 외에도 회사 규모가 크고 TV광고까지 하는 대부업체들의 ‘빚 독촉 전화’에 따른 피해사례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돈이 필요한 대부업 이용자들은 ‘무이자’, ‘방문없이 가능하다’라는 등의 문구에 현혹 될 수 밖에 없는 현실. 이자가 12~14% 부터 시작한다고 하지만, 이용자는 은행권 대출을 포기한 사람이 대부분이라 거의 모두가 66% 대출이자를 문다고 보면 된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2005년말 총 16,196건(월평균 284건)의 사금융 피해사례를 상담하고, 1,616개(10%) 업체를 불법혐의로 수사당국에 통보했다. 상대적으로 등록업체가 아닌 비등록업체에 의한 ‘고금리이자’ 에 대한 상담과 피해사례가 많았지만, 등록업체의 ‘독촉전화’에 의한 상담도 적지 않다.
대부업 피해를 당한 이용자들에게, 전문가들은 우선 독촉전화가 심하다 싶으면 녹취를 통해 법적구제를 받을 것을 권한다.
법적으로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방법 금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19조 ② 3호)
연락 두절 등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 외에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등을 문의하는 행위 및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법
제21조) 등이 정해져 있다.
한편, 국내 전체 등록 대부업체 숫자는 2005년 3000여 개가 늘어났고 이어 2006년에도 상반기에만 1800여 개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내에서는 저금리 실탄으로 무장한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국내 대부업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감원은 2005년말 총 16,196건(월평균 284건)의 사금융 피해를 상담하고, 1,616개(10%) 업체를 불법혐의로 수사당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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